오산시,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06.18 11:58:52
크게보기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1,196건 83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및 0.66%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윤 기자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46-47(석교리) 2동 등록일 : 2021-03-12 | 등록번호 : 경기 아53057 | 발행인 : 배용 | 편집인 : 배용 | 전화번호 : 010-8543-8200 l 이메일 :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