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4.12.09 20:10:02
크게보기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9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신청 등 규정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 등이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배윤 기자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46-47(석교리) 2동 등록일 : 2021-03-12 | 등록번호 : 경기 아53057 | 발행인 : 배용 | 편집인 : 배용 | 전화번호 : 010-8543-8200 l 이메일 :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