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4.21 18:50:06
크게보기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평가단의 구성, 기능, 지원 사항 ▲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미옥 의원은“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윤 기자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46-47(석교리) 2동 등록일 : 2021-03-12 | 등록번호 : 경기 아53057 | 발행인 : 배용 | 편집인 : 배용 | 전화번호 : 010-8543-8200 l 이메일 :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