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