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군포시가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기간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5개월 이내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필요시 신청 법인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집중 신고·납부 기간 동안 관내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