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