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홍주현 기자 |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시설물 중 160m2 이상을 소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이다.
시는 관내 2,029개 시설물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군포시는 2020년 6월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연간 약1천906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m2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