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원시 지역어 보전을 위한 근거 신설 ▲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규정 신설이 있다.
오세철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