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5일 해양수산부 소속 단체인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평택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4월 회기 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양장(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장례 방식)을 자연장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도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장례 방식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비용 추계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4월 회기 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평택항의 발전과 연계된 지역 개발, 물류 산업 육성, 축제 활성화,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논의됐다. 허길 회장을 비롯한 평당협 회원들은 “해양장과 산분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적 정서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도민 홍보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 항만산업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항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학수 의원은 향후 해양장·산분장 활성화와 관련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평택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