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2025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에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택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 홍보 포스터 배포 등 납부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