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 이전을 했더라도 이후 부과가 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