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의왕시의회가 지난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건진법사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이 의왕시 행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창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본 조사는 의왕무민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의혹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왕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사 기간은 12월 19일까지 92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의왕시 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등 주요 부서와 의왕도시공사가 포함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김태흥 의원, 위원으로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