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4월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구에는 계좌 및 보호자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며,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권 신청 대상 아동의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한다. 한편,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확대된 대상자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