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0월 29일 안성 2차 럼피스킨 발생으로 이뤄진 ‘방역지역(방역대) 내 소 사육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11월 28일날 해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임상기간인 4주 이후 해당 방역지역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고, 지난 27일부터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건‘음성’판정을 받았기에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이다.
안성시는 지난 10월 29일 보개면 젖소농장 1개소에서 소 럼피스킨 양성 판정에 따라, 발생농가 양성축 43두 살처분 완료 및 해당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농가 151호(발생농장 포함)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안성시는 가축질병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이후 방역대내 150호에 대하여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발생농장에 추가 백신 접종 및 방역차 투입으로 주기적 소독을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의 추가 발생없이 방역대를 해제하였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은 “추가적인 럼피스킨 발생 상황에 시의 신속한 초동조치 및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단방역을 추진해 추가 발생없이 무사히 종료하게 되었다”며“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하여 축사 정비, 농장 내외부 소독, 청소 및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