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양주시가 오는 연말까지 ‘찾아가는 법무·세무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무와 세무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및 고민 해결을 위해 양주시 소속 고문변호사와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대면·비대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찾아가는 법무·세무 현장상담실’은 비용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올해 말까지 매월 1회 관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권역별 순번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민 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각종 법률에 관한 사항과 국세·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상담은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약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비용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 및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가졌던 법무·세무 관련 궁금증 및 고민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