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