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병 유의동 후보 공약발표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악성민원 막겠다! 강력처벌 받도록 법률 개정
투개표 사무원, 최저시급 반영해 수당 현실화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이하 유 후보)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이라며,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 얼마 전 남양주 소속 신입 공무원도 근무 3개월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악성민원(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발생 건수가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밝히면서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관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후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개표 사무원들이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평택시를 위해 늘 수고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평택이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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